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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정부에서 구진 촉진 수당도 지급이 되고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있네요.
아래 내용 보시고 취업 준비 하면서 수당도 받으시고 평생 일할수 있는 일자리 소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직자들 화이팅 입니다.
1.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 할수 있다
1) 구직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 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2) 취업 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 유형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번 유형 | 2번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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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1) 1,2번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번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2번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