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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 확인 하시어
빨리 신청 하러 가시죠.
1. 근로 장려금의 정의
- 근로를 하고 있어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 안정망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소득에 따라 현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 입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
- 재산
현재 총 재산은 2억 4,000천만원 미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자산, 주식
-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없는 경우)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의 부모님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최소 300만원 이상 일 경우)
3.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 전 년도 연간 부부가 함께 벌어들인 근로 소득의 총 합계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4.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아래 기간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지급일 | |
23년 하반기 귀속(반기) | 24.3.1 ~ 24.3.15 | 24년 6월 지급 |
23년 전체 귀속(정기) | 24.5.1 ~ 24.5.31 | 24년 8월 지급 |
23년 귀속 기한후 신청 | 24.6.1 ~ 24.11.30 | 24년 10월 ~ 25년 1월 지급 |
24년 상반기 귀속(반기) | 24.9.1 ~ 24.9.15 | 24년 12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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